자고 있는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10대 아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가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A(10대·남) 군을 구속 송치했다고 연합뉴스가 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군은 앞서 지난 4일 오전 6시 35분쯤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인 B(50대·남)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당시 자고 있는 아버지의 이마 부위를 흉기로 내리쳤고, 잠에서 깬 아버지가 자신을 따라오자, 방으로 몸을 피했다. 그러다 또다시 흉기를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아버지 B 씨는 손을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저지른 A 군은 이후 112에 "아버지가 다쳤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아버지 B 씨는 이마와 손에 자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 B 씨와 단둘이 산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1에 따르면 A 군은 고등학교에 다니다 적응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교를 자퇴, 현재 학생 신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 당시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다가 범행을 계획했으며, "아버지를 죽이려고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군이 또다시 이런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재범을 우려해 체포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아버지 B 씨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법원은 지난 5일 A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영장을 발부했다.
A 군은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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