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니 아빠다"...오유진 스토킹한 60대 남성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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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니 아빠다"...오유진 스토킹한 60대 남성에 징역 1년 구형

뉴스컬처 2024-03-07 11:01: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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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컬처 김기주 기자] 가수 오유진을 스토킹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사진=가수 오유진
사진=가수 오유진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학교를 찾아가고 오유진 가족에게도 수차례 전화를 했다. 유튜브 댓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과 이수 명령을 선고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 법률대리인은 선처를 호소했다.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주관적인 근거에 의해 딸이라고 했던 것이 범행에 이르게 돼 죄송하다. 또 딸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접근하지도 않았고 댓글도 올리지 않았다”며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너무 닮아 대화를 한 번 해보려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9일.

한편 오유진은 '미스트롯3'에 출연해 뛰어난 실력으로 최종 결승전에 진출했다.

뉴스컬처 김기주 kimkj@knewscor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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