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김기주 기자] 가수 오유진을 스토킹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학교를 찾아가고 오유진 가족에게도 수차례 전화를 했다. 유튜브 댓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과 이수 명령을 선고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 법률대리인은 선처를 호소했다.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주관적인 근거에 의해 딸이라고 했던 것이 범행에 이르게 돼 죄송하다. 또 딸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접근하지도 않았고 댓글도 올리지 않았다”며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너무 닮아 대화를 한 번 해보려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9일.
한편 오유진은 '미스트롯3'에 출연해 뛰어난 실력으로 최종 결승전에 진출했다.
뉴스컬처 김기주 kimkj@knewscor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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