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47)씨는 지난달 4일부터 22일까지 청주 아파트를 배회하며 23회에 걸쳐 약 89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
생활비 등을 벌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그는 문이 안 잠긴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안에는 금품 등을 보관하지 않는 게 좋다"며 "잠시라도 자동차에서 벗어날 때는 차 문을 꼭 잠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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