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김민지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발표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를 시작했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병원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5일 "금일(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주동 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월 29일까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이미 드렸는데 상당수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았다"며 "자신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원칙은 불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발송한 대상에 누가 포함되는지 등은 당장은 밝힐 수 없다"며 "직원들이 각 병원별로 이탈자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지서의 행정처분 내용은 업무복귀(개시)명령을 위반해 3개월 간 의사면허를 정지한다는 것이다. 처분 이후 의견 진술 기간 등에 따라 실제 면허정지 기간은 차이가 날 수 있으나, 통상 전공의는 수련 기간을 채운 후 2개월에 전문의 시험을 보게 되는데 3개월 면허 정지로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전문의 취득이 1년 미뤄질 수도 있다.
복지부 제2차관은 전임의와 교수들을 향해 "의사단체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며 "정부는 그간 의사의 반대에 가로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과거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굳어진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면허정지가 아니라 취소를 해라", "강력하게 시행하라", "이번은 정부가 백번 옳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해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 차 9,970명 중 90.1%인 8,98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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