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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60)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다. 송 전 차장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도 함께 심사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께 나올 전망이다.
송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자신의 딸을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송 전 차장의 딸은 충북선관위 8급으로 채용됐다.
한 전 과장은 송 전 차장과 공모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도 전에 송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뒤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선관위 인사담당자가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고교 동창의 딸을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토대로 중앙선관위 등 5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만간 송 전 차장에 이어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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