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앞 차의 부주의로 접촉 사고가 났는데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과실을 받은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운전자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7시쯤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끼어드는 차량과 사고가 났다.
당시 A씨는 3차선에서 달리는 중 실선을 넘어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완료한 상황이었다. 그 이후에 좌측 1차선에 있던 차량이 차선을 변경했다.
상대 운전자는 차선 변경 시 A씨 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와 관련해 양측 보험사 간 과실 비율은 9대 1이 나왔으나 이후 분쟁조정심의위원회(분심위) 결과 과실 비율은 8대 2로 조정됐다.
이에 A씨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달 24일 유튜브 '한문철TV'에서 재조명됐다.
해당 사고 소식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실선 넘어간 것은 양쪽 다 마찬가지이므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블랙박스 차는 차로변경을 완료했는데, 상대 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자마자 확인도 안 하고 바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상대 과실 100%"라면서 "곧바로 소송 가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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