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전금법 개편으로 디지털·데이터 기반 신사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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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전금법 개편으로 디지털·데이터 기반 신사업 기대"

데일리안 2024-03-06 12:00:00 신고

보험연구원 로고. ⓒ보험연구원

보험업계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디지털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사업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다만 관련 시스템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 문제와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리스크 대응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손재희 보험연구원 소비자·디지털연구실장은 6일 발표한 '전자금융업 개편과 보험회사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보험산업은 전자지급결제업이 보유한 고객 접점과 이를 통해 얻어지는 데이터를 활용해 채널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사업 기회를 획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금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명확한 법률관계를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지난해 선불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중심으로 발의된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손 실장은 전금법 개정에 따라 전자금융업의 개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향후 ▲지급결제 구조의 변화·비금융기업 진출 확대에 따른 경쟁심화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확장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대상 금융서비스의 확대 ▲B2B·기관 대상 서비스의 다양화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면서 손 실장은 "전자지급결제시장의 변화는 보험사에게 고객 접점의 확대와 디지털 기반 보험 상품의 경쟁력 확보, 데이터 기반 신사업 추진이라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헬스케어 서비스와 관련해 보험사는 선불카드를 활용한 홈케어서비스나 요양서비스 등에 대한 비용 지불과 같이 선불업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자금융업자들과 인슈어테크의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대상 금융서비스 확대와 서비스 다양화 등 사업 확장 모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시장지위 약화와 새로운 시장영역에서의 선점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지급결제 서비스 자체가 직접적으로 수익을 보장해주지 않으며 지급결제시장 진입 혹은 활용에 따른 시스템 구축 등과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과 투자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험산업 내 전자금융서비스가 안정적이고 포용성을 갖춘 서비스로 활용되기 위해서 활용 확대에 따른 다양한 위험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전자금융서비스 활용에 따른 소비자의 자금 및 개인정보 보호가 요구되며 전자결제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전자금융서비스 활용에 따른 사이버 공격과 전산설비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관리 시스템 및 전담 인력 확보, 내부통제 강화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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