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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물적분할을 공시한 상장회사들 가운데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일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된 사례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물적분할이란 자산·부채를 분할해 회사를 설립하고 존속회사가 분할된 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일반주주는 존속회사를 통해 신설회사를 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되는데, 자회사의 가치가 모회사 가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일반주주 권익제고 방안으로 공시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상장심사 강화 제도 등이 시행됐다.
앞서 금감원은 2023년 중 물적분할을 공시한 상장회사 19사를 대상으로 일반주주들의 권익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지난해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추진 건수는 총 19건으로 전년(35건) 대비 16건(45.7%) 감소했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 중 분할의 목적·효과 등 기재시 구체성이 다소 미흡했고, 자회사 경영권 양도 등 구조개편 계획 변경 시에도 정정공시를 하지 않은 등 일부 미흡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강화된 공시서식에서 요구하는 물적분할 관련 구조개편 계획·검토내용·주주보호방안 등의 항목들은 누락 없이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이 의결된 13사가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했고 총발행주식 대비 평균 0.9%의 매수청구권 행사를 진행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사는 주주의 대규모 청구권 행사로 분할을 철회하는 등 회사가 충분한 공시를 통해 주주와 소통할 유인을 확대했다.
다만 분할 관련 주주확정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 이전으로 정해 일부 주주의 매수청구권이 제한된 사례도 확인됐다.
상장 심사의 경우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 노력에 대한 거래소 심사를 강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물적분할 및 구조개편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회사 및 주주로 구분해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고, 4월 중으로 주식매수청구권 등 투자자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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