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물적분할 건수 ‘반토막’…금감원 “투자자보호 지속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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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물적분할 건수 ‘반토막’…금감원 “투자자보호 지속 보완”

데일리안 2024-03-06 12:00:00 신고

물적분할 추진 공시서식 오는 4월 중 개정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뉴시스

지난해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추진이 직전년도와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2023년 중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관련 투자자보호 현황 점검’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의 물적분할 추진건수는 19건으로 전년(35건) 대비 45.7%(16건) 감소했다.

물적분할은 자산·부채를 분할해 회사를 설립하고 모(母)회사가 분할된 자(子)회사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물적분할 시 일반주주는 모회사를 통해 자회사를 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되는데 자회사의 가치가 모회사 가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당국은 일반주주 권익제고 방안으로 ▲공시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상장심사 강화 등의 제도를 시행해 왔다.

금감원이 지난해 물적분할을 공시한 상장사 19곳을 대상으로 일반주주들의 권익보호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분할을 반대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했으며 분할신설회사 상장시에는 다양한 투자자보호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반주주의 권익이 제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화된 공시서식에 따라 물적분할의 목적 및 기대효과, 구조개편 계획 등 공시 현황도 개선됐다. 단 공시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일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사례 등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제도 현황 점검 결과 확인된 물적분할 공시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미흡 사례에 대해 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에 유의토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물적분할 및 구조개편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회사 및 주주로 구분해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오는 4월 중 개정하고 주식매수청구권 등 투자자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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