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제14형사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161억원을 추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아들에게는 징역 7년,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뒤 이들에게도 각각 161억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이 1만5000여명에 달하는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육아용품을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판매해 회원들의 신뢰를 쌓았다. 이후 상품권 투자로 유인해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상품권에 투자하면 3~4개월 후 투자금에서 10~39% 더해 상품권 또는 현금을 제공하겠다"속여 485억원을 조달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 대다수는 일반 가정주부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하던 사업이 무너지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한 상황인데 이렇게 될지 몰랐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법정 진술을 통해 "A씨 등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구속되는 날까지 거짓말을 했다"며 "이 일로 인해 인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사라졌고 가족에게 미안해 괴로운 상황이다. 높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