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에서 아찔한 일이 벌어졌다.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을 태운 채 음주 운전을 하다 덜미가 잡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해중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해시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운전기사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40분쯤 김해시 한 차고지에서부터 약 2.5㎞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3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한 승객이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신고자가 말한 위치를 토대로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시내버스를 운전 중이던 A 씨를 멈춰 세운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69%가 나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번 주 중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현직 경기도의회 의원 B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현직 경기도의회 의원 B 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동승자는 없었다.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3%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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