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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23일 밤 10시쯤 경기 양평군 주거지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후 위치정보를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03년 2월 재혼한 A씨와 B씨는 아들을 낳은 후 함께 생활했다. A씨는 2015년 12월 암 수술을 하는 등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B씨의 귀가가 늦다는 이유로 B씨의 외도를 의심했다. 이후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건강이 나쁜 자신을 버리려 한다며 살해를 결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 협박에 이어 위치추적 장치까지 설치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동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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