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률적으로 배상비율을 정하기보다는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고 100% 배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0% 배상이 가능한 사례로 사실상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판매가 이뤄진 경우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ELS 배상안은 사안별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기책임원칙 등이 어느정도 비율로 인정되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그간 금융사 현장검사를 통해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이 원장은 “ELS는 20년 가까이 판매된 상품이므로 과거 수익·손실 실적을 분석해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상품을 만든 증권사에서는 20년간 20% 이상 손실이 발생한 구간이 8% 확률로 있었다고 설명했는데, 특정 금융사에서 이를 10년으로 줄여서 설명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수익·손실 실적 분석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면 2007~2008년 금융위기 기간이 제외된다. 금감원은 이때 손실률이 0%에 근접해진다는 점을 이용해 금융사가 의도적으로 분석 기간을 조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고객의 전체자산 구성 비중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단 판매하는 방식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어긴 사례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적합성 원칙에 따라 고객이 상품을 사고싶다는 의사를 표현해도 재산상태나 투자 목적 등을 고려해서 맞지 않으면 ‘사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금융회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출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검토하면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가상자산이 7월에 제도권에 들어오고 가상자산법 2차 입법도 필요하므로 그 시점에 공론화가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