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앙심…” 여친 반려견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20대 동거남

“이별 통보에 앙심…” 여친 반려견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20대 동거남

위키트리 2024-03-05 12:20:00 신고

3줄요약

동물학대범죄가 점점 잔혹해지고 있다.

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20대 남성 A 씨가 여자 친구 B 씨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그의 반려견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견 주인 B 씨는 동거하던 남자 친구 A 씨 집착과 감금, 협박 등에 시달려 이별을 고했다. 하지만 A 씨는 동거하던 집에서 함께 키우던 반려견을 종량제봉투에 넣은 뒤 사진을 찍어 B 씨에게 "너 때문에 죽는 거야"라는 메시지와 함께 보냈다.

놀란 여자 친구 B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동거하던 집을 수색했으나 반려견은 어디에도 없었다.

B 씨는 A 씨에게 반려견 생사와 유기 위치를 물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B 씨는 "죽였다면 장례라도 치를 수 있게 제발 알려달라"며 간곡히 부탁했지만 남자 친구 A 씨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있다.

경찰이 인근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 씨는 2일 오후 8시경 경기 김포 구래동 인근 길에다 종량제봉투를 버렸고 10분 뒤 다시 해당 장소를 찾아 버렸던 봉투를 들고 사라졌다.

현재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B 씨는 반려견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동물 학대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 학대로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일례로 경남 창원 한 음식점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담벼락에 16회 이상 내려쳐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1심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이 자신이 수술한 머리를 할퀴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난다고 반려견을 아파트 7층 베란다 밖으로 집어 던져 살해했던 자 또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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