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접근금지 어기고 사무실 방문…건물침입 성립"

法 "접근금지 어기고 사무실 방문…건물침입 성립"

아시아투데이 2024-03-05 12:18: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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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무실이라도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들어갔다면 건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의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혼한 전 배우자의 동생인 B씨에 대해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 결정을 받았음에도 2021년 9월 B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을 찾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1월에도 B씨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대화를 요청했으나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깨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첫 사무실 방문의 경우 별다른 제지 없이 직원 안내에 따라 사무실에 들어간 것에 불과해 건조물침입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 150만원으로 감경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단이 건조물침입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를 통해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 해당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이어 "A씨가 접근금지에 반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한 것은 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출입 금지나 제한을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로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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