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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살인예비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 50분께 서울 도봉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탄 뒤, 수중에 돈이 부족하자 “6000원밖에 없는데 사람을 죽이러 가는 거니까 목적지까지 가라”며 흉기로 택시기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이 택시기사가 갓등(택시방범등)을 켜고 운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택시를 1㎞가량 추격해 A씨를 검거했다. 현장에서 택시기사는 안전하게 대피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해 친구와 카톡 및 통화를 하던 중, 친구가 나의 여자친구와 같이 있는 듯한 발언을 해 격분해서 흉기를 들고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날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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