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 "진주 편의점 알바 폭행은 여성혐오범죄…엄벌 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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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진주 편의점 알바 폭행은 여성혐오범죄…엄벌 처해야"

연합뉴스 2024-03-05 11:45: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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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진주 편의점 여성 알바 폭행 기자회견 여성의당 진주 편의점 여성 알바 폭행 기자회견

[여성의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여성의당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의당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 공판이 열린 5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은 여성에 대한 증오와 멸시에 기반한 여성혐오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반여성적 동기로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폭행을 가한 이 사건은 전형적 여성혐오범죄"라며 "검찰에서도 여자라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전형적 혐오범죄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법원은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을 했다"며 "이번 사건은 여성혐오범죄로 명확히 인정하고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 3단독 김도형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작년 11월 4일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의 비정상적 범행으로 피해자 고통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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