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황수영 기자] 닌텐도의 게임기인 스위치의 에뮬레이터를 개발한 트로픽헤이츠가 닌텐도와 합의하고 에뮬레이터 프로그램 배포를 중단키로 했다. 게이머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스위치 게임 불법 복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일 닌텐도 스위치의 오픈소스 에뮬레이터 개발사 트로픽헤이즈(Tropic Haze)는 자신들의 SNS를 통해 "유즈와 유즈의 시트라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고 즉시 시행됨을 알리기 위해 오늘 이 글을 쓴다"며 활동 및 프로그램 배포 중단을 발표했다.
트로픽헤이즈는 "항상 불법복제에 반대해왔으며 개발팀은 닌텐도와 그것의 콘솔과 게임에 대한 열정으로 선의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프로젝트가 닌텐도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회피하고 사용자가 공인된 하드웨어 밖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광범위한 불법 복제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사용자들이 출시 전에 게임 콘텐츠를 유출하고 합법적인 구매자와 팬들을 위해 경험을 망치기 위해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때 우리는 깊은 실망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일이 발생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후원 계정과 커뮤니티 계정, 웹사이트를 폐쇄가 이뤄질 것"이라며 "불법복제는 결코 우리의 의도가 아니며, 우리는 비디오게임과 비디오게임 콘솔에서의 불법복제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6일 닌텐도 아메리카는 미국 로드아일랜드 법원에 트로픽헤이즈 및 유주 주요 개발자 '버네이'(Bunnei·가명)를 상대로 유주 에뮬레이터의 개발 중지 및 피해 보상 명령을 요청하는 소장을 제출다고 밝혔다.
이후 양 측은 합의하고 그 과정에서 트로픽헤이즈가 240만 달러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주는 트로픽헤이즈가 2018년 공개한 닌텐도 스위치 에뮬레이터로 유즈를 이용하면 윈도우즈 PC, 리눅스, 안드로이드 등 환경에서 스위치 게임을 구동할 수 있게끔 해준다.
무단 복제된 닌텐도 게임을 에뮬레이터로 구동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에뮬레이터의 개발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 이를 근거로 그동안 많은 개발자들이 뚜렷한 민형사상의 제지나 책임 없이 에뮬레이터를 제작해왔다.
그러나 닌텐도 측은 트로픽헤이즈 측이 유주에 넣은 스위치 소프트웨어 복호화 기능을 근거로 개발사 측이 애뮬레이터가 불법복제에 이용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해 소송을 제기했다.
게이머들은 이번 일이 불법 복제를 유도하는 에뮬레이터를 제제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 게이머는 "사실상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모를 수가 없을 텐데 눈 가리고 아웅식 태도로 일관하던 에뮬레이터 개발자들이 다시 한번 저작권에 관해 염두를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외에도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의 누리꾼들은 "배포를 해놓고 불법복제는 반대해왔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다", "후원까지 받아가며 운영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모르쇠하니 뻔뻔하다", "여지껏 부당이득을 취하던 곳이 폐쇄하는 순간까지도 뻔뻔한 태도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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