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의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법정 향하는 유아인 / 연합뉴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A(51)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7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총 17회에 걸쳐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아 식약처 보고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스스로 프로포폴을 두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가깝다"면서 "징역형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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