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 ‘판·검사 퇴임 2년 내 출마 금지’ 공약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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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판·검사 퇴임 2년 내 출마 금지’ 공약 제시

아시아투데이 2024-03-05 11:32: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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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낙연 공동대표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10차 책임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이낙연·김종민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가 판·검사가 퇴임 후 2년 내에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만흠 새로운미래 정책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치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사법의 정치화와 정쟁화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사법부의 진영정치화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가의 법치 질서와 공공성의 보루인 법원까지도 정치적 당파에 휩쓸려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우리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퇴임 후 3년 동안 유관 기관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며 "선출직의 경우 90일 이전 퇴임 조건 이외의 특별한 제약이 없이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지만, 그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보니 사법 영역의 종사자가 심지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 등에 나서기도 하고 있다"면서 "사법 영역까지 이편저편이 되는 정치 진영화 현상은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그러면서 "새로운미래는 판사·검사 출신은 퇴임 후 최소 2년이 경과해야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정치개혁 1호로 발표한다"고 했다.

그는 "새로운 미래는 국민의 목소리와 다양성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겠다"며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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