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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감안하면 바뀐 의료법 개정안으로 인해 최대 면허취소 가능성도 나온다. '의사 면허' 관련 정지와 취소, 회복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정리했다.
면허정지 처분 가능 대상자는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5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시작했다. 현재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는 지난달 29일 기준 7854명이다. 일부 복귀 인원을 제외하면 이번 행정처분을 받는 전공의들은 약 7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시 법적 절차는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는 우선 정부가 전공의 미복귀에 대한 위반 사실을 현장 채증한 뒤 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처분 전에는 위반한 자에 대해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타당할 경우 처분이 내려지지 않지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일 경우 행정절차 처분을 속개한다.
면허정지 수위와 회복은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자의 경우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은 면허정지 처분 3개월을 받게 되면 수련과정을 1년 더 진행해야 한다.
면허정지는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회복된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공의는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가 따라 붙어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강화된 의료법에 따른 면허취소와 재취득 지난해 11월20일 개정된 의료법인 이른바 의사면허최소법이 시행됐다. 과거 유죄판결을 받았던 의사가 면허를 유지하면서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면서 만들어진 법안이다. 의사면허 재교부율은 2019년 100%에서 2020년 86%, 2021년 42%, 2022년 33% 등으로 감소세에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단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범죄로 유죄를 받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은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다. 취소 사유에 따라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간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될 경우 3년이 지나면 재취득할 수 있다.
이번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데 면허 취소와 재교부 권한은 복지부 장관에게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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