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보육료 5000원…부모부담금 2000원
정부가 어린이집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반 모형을 개발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4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간제보육 통합반’을 운영한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단시간․일시적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료를 지불하고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다.
그간 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해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반만 운영했다. 하지만 많은 어린이집이 참여하기 어려운 한계로 서비스의 확산과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 대응에는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또 일시적·긴급한 사유가 아닌 입소대기 기관의 적응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복지부는 정규 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반 모형을 개발했다. 2차례의 시범사업으로 이용자 및 현장의 개선 필요사항 등을 보완해 3월부터 본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번 시간제보육 통합반은 참여지역 공모 및 각 지자체별 선정(서류,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지정된 94개 시군구, 176개 어린이집, 195개 반에서 시행된다.
시간제보육 통합반을 이용할 부모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지역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명단을 확인하면 된다.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용 예정일 14일 전부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시간대 단위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시간제보육 통합반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이 중 부모부담금은 2000원(3000원은 정부지원금)이며 월 60시간까지 지원된다.
월 60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도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 결제는 이용일마다 국민행복카드로 현장 결제와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으로 가능하다.
부모가 급·간식 이용을 원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미리 연락해 신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비용은 부모부담금 22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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