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차 치료보호기관 운영 강화
보건복지부는 늘어나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을 대상으로 9개 권역별 거점 치료보호기관(권역기관)을 오는 11일까지 공모한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이다.
현재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은 총 30개소(2024년 2월 기준), 국립부곡병원, 인천참사랑병원, 서울특별시립 은평병원 등이 운영 중이다.
앞서 지정된 30개 치료보호기관 중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입원·통원)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권역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9개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3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권역기관은 늘어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적극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치료보호기관 중 마약류 중독 치료(입원·통원)를 실제 수행하고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의 중추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번 권역기관 선정은 국내 마약류 중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마약류 중독은 타 정신질환에 비해 환자 관리 및 치료 난이도가 높은 데 반해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치료보호기관의 사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해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권역기관은 기관별 1억원(전액 국비)을 운영비로 지원한다. 또 건물·시설 및 장비 등의 노후화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기관을 별도로 선정해 총 5억원(전액 국비)의 예산을 지원한다.
단, 국고보조금 지원 결정액의 100%에 해당하는 병원 자부담을 필요로 한다.
아울러 적극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 치료보호기관의 업무실적과 의료 질 관리 등 평가를 통해 우수한 치료보호기관 2개소를 선정해 총 3억원(전액 국비, A등급 2억원·B등급 1억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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