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김하랑 기자] 정부와 금융권이 잠자는 퇴직금이 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나선다. 퇴직연금 가입자에 적립금 조회·수령 절차 교육을 강화하고 금융사에는 관련 안내를 확대해 퇴직금 미수령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비석(사진=연합뉴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1106억원으로, 최근 3년간 평균 11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직장 폐업에도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 수는 6만8324명으로, 전년(6만871명)대비 7453명 늘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퇴직급여 재원이 금융사에 적립되도록 해, 기업 도산·폐업시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폐업하거나, 퇴직 후 가입 금융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퇴직연금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금융사는 가입자가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가입자 안내·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추가 시스템을 신설해 올해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별로 적립된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게 된다.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퇴직연금 제도별로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는 △금융사명 △연금상품명 △적립금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자가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미청구 적립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된 금융사로 연락·연금 수령절차를 밟아 연금을 되찾을 수 있다.
금융사는 폐업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자사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에 접속할 경우 팝업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고객에게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수령절차는 금융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진행된다.
더불어 금융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퇴직연금 교육자료에 연금 일괄조회 방법·비대면 연금수령 신청서비스 내용 등이 반영된다.
금융당국은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하고, 수령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중 시스템을 구축·시행할 방침이다. 근로자가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현재 금융사에서 위탁 관리되는 퇴직연금을 확인하고, 이후 해당 금융사로 연락 후 연금을 수령하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홈페이지· 앱 서비스를 개선하고, 미청구 적립금을 돌려주기 위해 가입자 안내를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해 좋은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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