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취 소란·모욕죄·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남아공 국적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진행됐다.
회화 강사 A씨는 술에 취해 거리를 배회하다 지구대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2일까지 A씨에 대한 신고는 18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일부터 이틀 동안 용산구 한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9만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난 27일 한국 경찰 공권력을 조롱하는 일명 '니예 니예' 영상을 올렸다. A씨는 경찰관의 외모를 비하하는 듯한 문구를 영상에 삽입했다. 경찰은 "여기는 주무시거나 노숙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안내했지만 A씨는 "니예니예" 소리를 반복하며 지속해서 경찰을 조롱했다. 해당 영상은 약 열흘 만에 조회수 18만회를 넘겼으며 현재 삭제됐다.
경찰은 범행의 상습성 등을 감안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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