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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용산경찰서는 관공서 주취소란·경찰관 모욕·사기·택시기사 업무방해 등 4건의 혐의를 받는 A(43)씨를 상대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3월 2일까지 서울 용산경찰서 관내 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린 등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달 1일부터 이틀간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두 차례 걸쳐 9만6000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신고돼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지난달 27일 한국 경찰 공권력을 조롱하는 일명 ‘니예니예’ 틱톡커 영상을 게재한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상습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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