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환경미화원 폭행한 50대男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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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환경미화원 폭행한 50대男 징역형 집유

머니S 2024-03-04 10:51: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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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유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9월13일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유씨는 작업을 위한 환경미화원 A씨의 자리 이동 요청에 "쓰레기나 치우는 주제에 나한테 피해 달라고 한다"며 A씨를 쫓았다.

이후 쓰레기 수거 차량을 발견한 유씨는 운전석 문을 연 후 운전 중인 환경미화원 B씨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이어 또 다른 환경미화원 C씨와 D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재판부는 "길을 비켜달라는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 중인 환경미화원과 다른 환경미화원 등을 폭행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일부 회복하지 못했다"며 "다만 술이 깬 후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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