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이날 60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B마트 주류 매장에서 70만원 상당 위스키 3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울산을 포함한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의 대형마트에서 4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 고급 양주 8병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주를 외투에 몰래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식으로 범행을 했다.
한 마트는 지난 1월 주류 재고 확인 중 피해사실을 인지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지난달 26일 A씨를 서울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조사에서 A씨는 훔친 양주를 모두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를 이유로구속한 뒤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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