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등록 투자자문·사기’ 61건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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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등록 투자자문·사기’ 61건 경찰 수사 의뢰

데일리안 2024-03-03 12:00:00 신고

불공정거래 혐의 신속 조사해 엄정조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미등록 투자자문·사기 등으로 불법이 의심되는 총 61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3일 국사수사본부와 ‘불법 리딩방’ 단속·수사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다수의 불법 영업행위 및 투자사기 단서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사례별로는 미등록 투자자문 48건, 사기 7건, 미등록 투자일임 2건, 기타 4건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불법 리딩반 단속반’을 설치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 불법행위 관련 현장검사와 암행점검 및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간 피해자가 광범위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투자자문·일임업자에 대한 불시검사를 2회 실시했고, 카페·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테마주에 대한 근거 없는 풍문전파를 포함한 불법행위 여부를 700회 이상 집중 점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9월25일부터 오는 3월24일까지 기간 동안 리딩방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금감원이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한 61건 전부에 대해 관련자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수사 중이다.

앞서 금감원과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해당 MOU는 불법 리딩방·투자사기·회계부정·임직원 사익추구 등 자본시장 내 불법행위를 척결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단속 관련 정보공유 ▲피해예방 홍보 활동 ▲수사·조사 역량강화 등의 분야에서 상호 적극 협력하는 내용이다.

향후 금감원과 국가수사본부는 향후 총선 및 정부정책 등에 편승한 테마주가 리딩방 등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밀착감시·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허위사실 작성·유포·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조치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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