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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치봉)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다.
필리핀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하숙 유학생 B군(당시 13세)을 23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의 어머니는 유학에서 돌아온 아들의 행동이 이전과 다름을 인지했고, 필리핀에서의 생활을 물어보던 중 B군이 학대 사실을 털어놨다.
B군 측 고소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훈육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최 판사는 B군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학대 후 촬영한 사진들에서 객관적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점, 평소 피해자를 혼내거나 야구방망이 등으로 체벌을 가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점 등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2년이 넘는 기간 수시로 피해자에게 폭언과 체벌을 가하면서 드럼 스틱이나 야구방망이까지 사용했다"며 "그럼에도 법정에 이르러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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