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피해금 상부에 전한 50대 전달책 징역 1년 6개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로맨스 스캠' 피해금 상부에 전한 50대 전달책 징역 1년 6개월

연합뉴스 2024-03-03 08:01:02 신고

3줄요약

파견 군인 사칭해 피해자 속여 챙긴 돈, 가상화폐로 바꿔 전달

창원지법 창원지법

[연하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일명 '로맨스 스캠'에 속은 피해자들 돈인 걸 알면서도 조직원에게 억대 금액을 송금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자신 계좌로 송금받은 로맨스 스캠 피해금 1억3천300만원 중 1억1천480여만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상부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로맨스 스캠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해 친밀감을 쌓은 뒤 금전을 요구해 받아 챙기는 국제 범죄다.

이들 조직은 팔레스타인에 근무 중인 군인을 사칭해 퇴직금을 피해자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퇴직금이 든 휴면 계좌를 풀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예멘에 파견된 군인이라며 금괴를 보관해주면 금괴 10개를 주겠다며 통관비 등 명목으로 한 번에 4천400여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렇게 속은 피해자는 5명에 달했다.

A씨는 자신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한 뒤 전자지갑을 통해 보내주면 집과 차를 사주겠다는 상부 조직원 말에 따라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상부 조직원은 A씨를 통해 비로소 범행 수익을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그 조력자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A씨는 과거에도 로맨스 스캠 범죄에 가담해 수사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가 취득한 범행 수익이 약 1천800만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