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군인 사칭해 피해자 속여 챙긴 돈, 가상화폐로 바꿔 전달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일명 '로맨스 스캠'에 속은 피해자들 돈인 걸 알면서도 조직원에게 억대 금액을 송금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자신 계좌로 송금받은 로맨스 스캠 피해금 1억3천300만원 중 1억1천480여만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상부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로맨스 스캠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해 친밀감을 쌓은 뒤 금전을 요구해 받아 챙기는 국제 범죄다.
이들 조직은 팔레스타인에 근무 중인 군인을 사칭해 퇴직금을 피해자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퇴직금이 든 휴면 계좌를 풀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예멘에 파견된 군인이라며 금괴를 보관해주면 금괴 10개를 주겠다며 통관비 등 명목으로 한 번에 4천400여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렇게 속은 피해자는 5명에 달했다.
A씨는 자신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한 뒤 전자지갑을 통해 보내주면 집과 차를 사주겠다는 상부 조직원 말에 따라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상부 조직원은 A씨를 통해 비로소 범행 수익을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그 조력자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A씨는 과거에도 로맨스 스캠 범죄에 가담해 수사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가 취득한 범행 수익이 약 1천800만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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