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행패 부리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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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행패 부리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 징역 8개월

연합뉴스 2024-03-03 06:1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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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지법

[촬영 김근주]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식당에서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중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하며 내쫓는 등 3시간가량 소란을 피웠다.

신고받은 경찰관이 도착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A씨는 욕설하며 경찰관 정강이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A씨는 비슷한 범죄로 이미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또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범행했으며 재범 위험이 높다.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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