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소송 2심선 ‘승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소송 2심선 ‘승소’

투데이코리아 2024-03-02 11:51:10 신고

3줄요약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사진=뉴시스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파생결합증권(DLF) 중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엎고 승소했다.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엎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DLF 손실사태와 관련해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회장에게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원인이 있었다고 보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중징계가 확정될 시 임기 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당시 회장 후보로 거론되던 함영주 회장은 법원에 취소 소송을 즉각 제기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2020년 취소 소송에서 CEO의 내부통제 마련 의무 10개 세부항목 중 7개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로 최종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10개 의무 중 2개의 사항만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감독원의 징계처분이 적법하지 않아 새로운 수준의 징계처분을 내릴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판결 직후 참고자료를 통해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