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엎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DLF 손실사태와 관련해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회장에게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원인이 있었다고 보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중징계가 확정될 시 임기 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당시 회장 후보로 거론되던 함영주 회장은 법원에 취소 소송을 즉각 제기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2020년 취소 소송에서 CEO의 내부통제 마련 의무 10개 세부항목 중 7개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로 최종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10개 의무 중 2개의 사항만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감독원의 징계처분이 적법하지 않아 새로운 수준의 징계처분을 내릴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판결 직후 참고자료를 통해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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