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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일 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 배상안은 나이나 가입 경험, 서류 부실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배상 비율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표 유형을 여섯 가지로 구분해 유형별로 40∼80% 범위에서 특정 배상 비율을 제시했던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다른 방식이다.
은행 및 증권사11개사를 대상으로 홍콩ELS 불완전판매여부를 가르는 현장검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 요소가 배상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장검사에서 배제된 우리은행의 홍콩ELS가입자 경우는 여타 금융사에서 만들어진 배상안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사 창구를 통한 가입자나 투자 경험이 있는 재가입자는 배상 대상에서 일률 제외할 수 있다는 관측에도 이 금감원장은 “성급한 결론”이라며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배상 기준안에 맞춰 투자자들과 자율 배상에 나설 경우 과징금이나 제재를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금감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초안은 마무리가 된 상태로 다음 주말을 전후로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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