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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박 대전협 회장, 류옥하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서울대병원 한 모 씨와 박 모 씨, 삼성서울병원 김 모 씨, 동국대 일산병원 최 모 씨, 건국대병원 김 모 씨, 조선대병원 오 모 씨 등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한다. 다만 폐문부재와 주소 확인 불가 등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송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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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동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긴급한 명령이 필요한 경우로 사전통지는 생략됐다"며 "공시송달은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해당 명령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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