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술에 취해 "살인할 것 같다"며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6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0시 8분께 112에 "살인을 할 것 같은데요"라고 신고하는 등 30여분간 다섯 차례에 걸쳐 살인을 저지를 것처럼 거짓 신고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뒤바뀌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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