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임종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있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광주 건설업체 두곳서 1억1500만원 수수한 혐의
임종성, '금품 수수 혐의 인정하냐' 질문에 혐의 부인…아들 채용 의혹도 "전혀 없다"
지역구 업체로부터 1억15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8일) 오후 2시 30분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날 오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두 곳에서 총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이들 업체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임 전 의원의 아들이 이들 업체 중 한 곳에 채용된 것을 두고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8일과 10일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국회 의원회관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전날 오후 법원에 출석한 임 전 의원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들의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최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임 전 의원은 "그건 법원에서 판단했으니까 따로 입장을 낼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임 전 의원은 2022년 3∼4월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이와 별도로 임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10일 임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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