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수수 혐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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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수수 혐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구속

데일리안 2024-02-29 09:1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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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임종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있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광주 건설업체 두곳서 1억1500만원 수수한 혐의

임종성, '금품 수수 혐의 인정하냐' 질문에 혐의 부인…아들 채용 의혹도 "전혀 없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연합뉴스

지역구 업체로부터 1억15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8일) 오후 2시 30분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날 오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두 곳에서 총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이들 업체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임 전 의원의 아들이 이들 업체 중 한 곳에 채용된 것을 두고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8일과 10일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국회 의원회관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전날 오후 법원에 출석한 임 전 의원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들의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최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임 전 의원은 "그건 법원에서 판단했으니까 따로 입장을 낼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임 전 의원은 2022년 3∼4월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이와 별도로 임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10일 임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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