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정민훈 기자 = 경찰이 3·1절을 앞두고 난폭운전으로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폭주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폭주족들은 3·1절을 비롯해 광복절 등 국경일마다 활개를 치고 있지만, 경찰은 폭주행위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가 다칠 경우 손해배상 다툼을 벌일 수 있어 공권력 사용보다 영상 채증 위주의 단속을 펼치고 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국적인 일제 단속 등으로 폭주족 대부분 자취를 감췄지만, 최근 방역 조치 완화 및 일상회복에 따라 국경일 당일 특정 지역에서 폭주 활동을 포착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당일 충북·대구경찰청은 도심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15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경찰청은 올해에도 상습출몰지역, 112신고 분석,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지역을 사전에 파악해 경력을 집중배치해 선제적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또 휴대용 캠코더, 블랙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불법 폭주행위에 대한 채증을 통해 폭주족이 현장에서 도망치더라도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검거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엄정 대응 기조에 폭주족들이 번포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도로 위를 질주하며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물리력 동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이륜차의 폭주 활동은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아시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