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내외 재무적투자자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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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내외 재무적투자자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 면제

아시아투데이 2024-02-28 12:02: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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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가능성이 낮고 투자전략 노출 위험이 존재하는 국내외 재무적투자자에 대해서는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2개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

개정안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관련해 △공시의무 면제 대상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공시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원칙적으로 내부자(임원·주요주주)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지분거래에 대해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하되, 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 정보 이용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투자자에게는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국내 재무적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투자자도 함께 적용된다.

사전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도 구체화했다. 과거 6개월 간 합산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50억원 미만인 거래에 대한 보고의무가 사라진다. 여기에 법령에 따른 매수·매도, 공개매수 응모, 분할·합병 등에 따른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해서도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된다.

거래계획 보고서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철자와 방법도 규율됐다. 내부자로 하여금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 거래가격과 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해야 한다.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최대 30%로 정하고 사전보고의무자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최소한 거래 게시일 30일 전에 거래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만약 사망, 파산, 상장폐지, 매매거래 정지 등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될 경우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으며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 시에는 최대 20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법률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 불공정 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 적기에 적용돼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분매각 등에 따른 시장 충격 최소화를 기대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29일부터 4월11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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