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에 부당 특약 설정한 ‘성우하이텍’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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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업체에 부당 특약 설정한 ‘성우하이텍’ 제재

데일리안 2024-02-28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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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비밀유지 관련 부당특약 최초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성우하이텍이 하청업체에만 일방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8일 기술자료 비밀유지 관련 부당특약 등을 설정한 성우하이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차체용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부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 기술자료를 주고받았음에도 자신의 기술자료에 대해서만 수급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이다.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에서 정한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또 성우하이텍이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수급사업자들의 비결(노하우)가 담긴 14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했다.

공정위는 “2019년 부당특약 고시 제정 이후 기술자료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수급사업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기술자료 보호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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