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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적발·조치한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이용행위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혐의자 대부분이 대주주나 임원들이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적발·조치한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 56건(혐의자 170명) 중 결산정보 관련 사건은 19건(57명)이며, 이중 감사의견 거절, 적자전환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15건을 차지했다.
주된 혐의자는 대주주·임원 등 내부자이며, 특히 대주주의 경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손실을 회피했다. 혐의자 49명 중 25명이 당해 회사 내부자로서 대주주(13명), 임원(10명)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대주주는 차명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며 평균 21억2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 발생 기업(15사)은 주로 코스닥 상장회사이며, 상당수는 결국 상장폐지돼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주식을 매수한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했다.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코스닥 상장회사에서 결산 관련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대부분(15사중 13사)이 발생했고,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 사실이 공시된 후 6개사는 매매 거래정지 등을 거쳐 결국 상장폐지됐다.
이에 금감원은 금번 결산시기를 앞두고 발생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성 미공개정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공시전 대량 매매매계좌 등을 집중점검하고 혐의 포착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대주주의 주식 매도 등 이익편취 내역을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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