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김영미 기자 = 해양수산부가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가 상승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간을 4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연속된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연안 화물선사는 경유 가격이 L당 1,700원을 넘어서는 경우, L당 최대 183원까지의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약 40억 원 규모의 유가연동 보조금을 연안 화물선사에 지원해왔다. 이번 연장 결정은 지속되는 유가 상승이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해수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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