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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배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군(15)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법령상 미성년자는 가급적 구속하지 않게 돼 있다"며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피습했다. 배 의원은 머리에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용산구 순천향대서울병원으로 이송됐다. A군은 택시를 타고 현장에 도착해 건물 내외부를 배회했고 배 의원을 발견하자 둔기로 머리 부위를 가격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은 "연예인 지망생을 보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피해자를 만났고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포렌식하고 프로파일러 심리 분석을 진행했다. 관계자는 "과거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언론 등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치적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타인과 공모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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