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유턴하는 차량과 부딪혀 교통사고가 난 운전자 사연이 전해졌다.
운전자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3시쯤 충남 서산시 석림동 인근 도로를 주행하다가 충돌 사고를 당했다.
당시 반대편 차선에서 유턴하던 경차 차량이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지 않고 우회전으로 도로에 진입한 후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A씨 차량과 부딪힌 것이다.
당시 유턴을 하던 경차 차량의 경로에는 주차장 진출입로가 있었다.
A씨는 "교통사고 처리 결과 경찰에서 8대 2로 내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17일 유튜브 '한문철 TV'에서 재조명됐다.
영상을 접한 한문철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상대가 유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좌회전 형태로 상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려 했던 것 같다"면서 "상대가 더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턴할 때는 반대편 차로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에서는 우회전이 우선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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