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서부경찰서는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사기)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께 제주 서귀포시 한 유흥주점에서 6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팁으로 줄 현금 80만원을 빌려주면 술값과 함께 정산하겠다"며 업주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술을 다 마시고 현금을 인출하러 가는 척하며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서귀포 시내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제주지역 유흥주점 4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600여 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갖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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