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공연… 한 대학생이 경찰에 체포된 이유 (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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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공연… 한 대학생이 경찰에 체포된 이유 (평창군)

위키트리 2024-02-27 09:5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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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픽사베이 자료사진.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무대 공연을 대기 중이던 여성의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뉴스1이 2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강원 평창경찰서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20)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쯤 평창의 한 리조트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공연을 대기 중인 여성 B 씨의 하반신과 허벅지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 씨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등을 통해 A 씨를 검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연장에선 보통 촬영이 허용된다. 그렇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처벌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업스커트, 알몸 촬영은 처벌 대상이 확실하지만 길거리에서 레깅스 또는 핫팬츠를 입고 다리와 엉덩이를 드러낸 여성,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촬영한 사진을 두고선 판례마다 무죄와 유죄의 기준이 모호하다. 이 때문에 어떤 판사가 사건을 마트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가해자의 성적 욕망이나 피해자의 수치심의 기준을 판사가 촬영물을 보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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