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유대행업체·해상유판매대리점 등
국세청은 지난 20일부터 급유대행업체 6곳 등 총 20개 해상면세유 유통·판매 업체에 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6일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20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항 선박에 해상 면세유를 급유하면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곳, 불법 유출한 해상 면세유를 유통한 혐의가 있는 해상유판매대리점 3곳, 해상 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 등이 있는 주유소 11곳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해 ‘먹튀’ 주유소 조사 결과 불법 유통되는 유류 원천이 외항 선박에 공급하는 해상 면세유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획하게 됐다.
일반적인 해상면세유는 정유사가 외항 선박의 급유 요청에 따라 급유대행업체에 해상 면세유를 반출하고, 급유대행업체는 외항 선박에 해상면세유 전량을 급유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급유대행업체가 외항 선박과 공모해 정유사로부터 받은 해상 면세유를 전량 급유하지 않고 일부를 빼돌려 브로커를 통해 해상유 판매대리점에 값싸게 판매하는 불법유통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탈세뿐만 아니라, 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면세유가 가짜석유 제조에 이용돼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은 “민생을 위협하는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 적발 때 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내달부터는 13개 기관에 흩어진 면세유 관련 자료를 전산 수집·통합 분석할 수 있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해 면세유 유통을 상시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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