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軍 미필 전공의, 사직 수리되면 내년 3월 입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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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軍 미필 전공의, 사직 수리되면 내년 3월 입영 대상”

투데이코리아 2024-02-26 11:51: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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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가운데, 병무청이 병역 미필인 경우 실제 퇴직 처리 시 내년 3월에 곧바로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병역 미필로 전공의 수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중간에 정상적으로 퇴직이 되면 다음 연도 입영 대상”이라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 희망으로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사람의 경우 병무청장 허가 없이 전공과목을 변경하거나 수련기관을 변경·퇴직하는 경우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대해야 한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병원장은 14일 내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 이를 통보하게 되고, 이후 입영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국방부가 매년 2월 입영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상대로 의무장교, 공중보건의,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의 역종을 분류한 뒤 3월 입영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달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 입영하게 되는 상황이다. 

특히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도중에 자의로 해당 자격을 포기할 수 없으며, 의무장교는 38개월 복무해야 한다.

다만 병무청은 보건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 당장 전공의들의 입영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직서를 제출만 한 것과 수리돼 퇴직 처리된 것은 다르다”며 “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니 이들을 입영 대상자로 봐야 할지는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병무청은 집단행동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의 경우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선 정상 수련 중인 전공의와 동일하게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방청에 보냈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병무청은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 명령이나 다름없는 공문을 보냈다”며 “정부가 의사들을 강력 범죄자와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전국의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수련을 앞두고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23일 기준 조선대병원과 순천향대 천안병원, 충남대병원에 들어올 예정이던 신규 인턴 전원이 임용을 포기했으며, 전남대병원도 내달 인턴으로 들어올 예정이었던 101명 중에서 86명은 임용 포기서를 제출했다.

제주대병원 역시 22명 중 19명, 경상대병원은 37명이 임용 포기서를 냈으며, 부산대병원에서도 인턴 50여 명이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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