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체불' 창원 시내버스업체 대표 실형 선고·구속

'임금·퇴직금 체불' 창원 시내버스업체 대표 실형 선고·구속

연합뉴스 2024-02-26 11:48: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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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비 노조에 미지급 등 수억원 체불…징역 3년 6개월·벌금 1천만원

창원지법 마산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창원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버스업체 대표가 임금체불 등 각종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는 지난 15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창원 버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가 기소된 9개 사건 중 주요 사건 7개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및 벌금 800만원을, 나머지 2개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만원을 각각 분리해 판결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억원 상당의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 기타 수당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월급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하계수련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날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조합원이 노조에 납부하는 노동조합비를 임금에서 일괄 공제한 뒤 노동조합에 지급해야 하지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억4천여만원의 공제액을 노조에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고소, 고발을 이어왔고 이날 9개 사건이 모두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미지급 금액이 많고 일부 범행은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저질러지기도 했다"며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미지급 임금 등 상당 금액이 지급된 사정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버스업체는 창원지역 10여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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