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변희수 하사 3주기…시민단체 "국방부 조속히 순직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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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변희수 하사 3주기…시민단체 "국방부 조속히 순직 인정해야"

연합뉴스 2024-02-26 11:42: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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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전 하사 변희수 전 하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시민단체들이 26일 성확정(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3주기를 앞두고 국방부에 조속한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변 하사를 절망으로 밀어낸 국방부와 육군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며 "국가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해놓고, 사과도 명예 회복도 해줄 수 없다는 파렴치는 현재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은 "(국방부가) 1년 이상 심사를 지연하며 사실상 순직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심술을 부리고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그래서 변 하사가 스스로 말했던 변화할 줄 아는 국방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육군은 2022년 12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결과 변 전 하사 사망이 공무와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했다.

앞서 육군은 변 전 하사가 2019년 받은 성확정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해 이듬해 강제전역 처분했다. 변 전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3월 3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7개월 뒤인 2021년 10월 대전지법 행정2부는 "심신장애 여부 판단으로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육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공대위는 이날 회견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하고 '변희수재단'을 만들 방침이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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